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금은 1. 코로나 피해사실로 인정되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대출 중 최대 60~80%까지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을 차주의 상황에 맞게 기간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를 위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 정책입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15억까지이며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단, 코로나 피해와 관련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한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서 신청자격여부와 여러분의 채무를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신청 마감 공지가 있기 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현장창구를 이용해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에서 방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간단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 내역을 조회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만일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 24에서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첫째로 부실차주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시거나 금융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1. 원금조정 2. 금리감면 3. 분할상환 4. 상황기간 5. 추심중단 등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실차주라면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실우려차주 90일 이하 연체하고 있는 차주분에 해당하며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내용의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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