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1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 아는법 가계도를 조사하거나 경조 휴가를 위해 호적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간혹 생기는데요. 우리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함을 알려면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이름은 옛말로 호적 등본이었고 지금은 제적 등본이라고 하는데요. 2008년 이전에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니 재적등본을 발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제적등본 발급 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 제적부 등본을 클릭하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 체크하신 뒤 빈칸에 내용을 적어주세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바로 밑에 까만색 글씨로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에 체크를 하셔야 가상키보드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2. 추가정보확인란에는 호주..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