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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소송 없이 회수!

by 머니how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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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송금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에 거부할 시 지급명령을 통해 소송 없이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5만원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원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단, 주의할 점은 송금인의 계좌 금융회사에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착오송금 발생하셨을 때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하시고 돈을 받은 수취인과 연락을 하여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 우선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항에 '예/아니요'로 체크하시고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반환지원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입니다. 

신청대상여부-확인 회수-관련-비용-안내
신청대상여부 확인

 

 

2. 반환지원신청을 하시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를 했을 시 착오송금액에서 일부 비용을 회수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꼭 확인하시고 회수받는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갈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기타-신청서-작성-내용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과 더불어 연락처, 주소와 같은 기본정보를 적고 사용하고 계신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내역,송금 계좌를 적어주시고 증빙 자료로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시어 업로드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서명으로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되십니다.

방문신청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본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과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서
신청서

 

신청대상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당시 금융회사를 통해 잘못 송금하신 날짜를 미리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은행(농협, 수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아래 예시의 경우 반환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수취인의 실지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 말한 간편송금업자 계정이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말합니다. 반환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

송금인 →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좌 O
간편송금계정 →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X(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X

신청대상을 자세히 확인하셔도 좋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상담센터 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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