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처음으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요양급여라고 부릅니다. 이 신청의 첫걸음이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자료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자료 탭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내용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신청서의 내용을 재해자(본인)에 작성하시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진단서 및 X-Ray 사진 또는 MRI사진 등 진단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재해자 굵은 선 안에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사업장 및 재해 관련 사항을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본부 및 지사찾기
작성을 마친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와 각 종 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까지 하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 작성 시에는 재해자(본인)가 일을 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를 통해 접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꿀팁!!
만약 위와 같은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요양급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한데요. 이 과정에서 막힘이 없도록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PC를 보면서 원격으로 접수가 가능하게 도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재해 발생 일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 발생한 날로 명확하게 재해 발생 일시를 적어주시고 만약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일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 적용사업장은 재해발생일 근무하던 재해자의 직장을 말합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인 경우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청 업체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77-0075)로 직접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조회 서비스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찾기를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과 꿀팁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실 때 꼼꼼히 정보를 빠짐없이 적으셨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사본으로 보관하시면 혹시나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관을 잘하시고 많은 분들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 일상생활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과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